술 마시고 차에서 잠든 남성, 차량 들이받았지만 불송치…왜?
경찰 "음주운전 고의성 없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자던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A 씨(30대)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57분쯤 청주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에 탑승했다.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던 그는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잠을 자던 중 기어 변속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인 음주운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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