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진천읍·덕산읍 상점가 2곳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전통시장 준하는 지원 혜택

진천군청/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교성리 일원과 덕산읍 두촌리 일원 상권 밀집 구역을 각각 '상산 나들이 골목형 상점가'와 '진천혁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의 애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했다.

군은 지난 3월 이 기준을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진천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골목상권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상산 나들이 골목형 상점가는 6414㎡ 면적에 총 43개의 점포가 골목형 상점가를 구성하고 있다. 상인대표(김민아)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에 따라 진천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천군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진천혁신 골목형상점가는 총 4만 7441.1㎡ 면적에 294개 점포가 상점가를 구성하고 있다. 상인대표(조영규)의 신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골목형 상점가들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홍보·마케팅,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장인 임보열 진천부군수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군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부흥을 위해 상권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