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유인해 금품 요구한 20대 실형·10대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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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 공범 2명은 소년부로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절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미성년자 2명은 청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9시 42분쯤 청주 시내 한 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B·C 양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D 씨(38)를 불러낸 뒤 "미성년자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D 씨가 뒷문으로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5시간쯤 뒤인 11일 오전 2시 47분쯤 또 다른 피해자 E 씨(30대)를 앱을 이용해 같은 모텔의 다른 객실로 불러낸 뒤 금품을 요구했다. E 씨가 이를 거절하자 실제로 112에 신고했다가 곧바로 취소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이 발각됐다.

한편 B 양은 지난 5월 28일 청주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과 전자기기 등 22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이번 사건에서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도 다수 존재한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C 양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들을 소년부로 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