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주말 골프' 구설(종합)

충북교육청 "개인적인 일, 비용 개인 부담 문제 없어"
권익위 '윤 교육감 청탁법 위반 의혹' 접수 검찰 이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주말을 이용해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26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윤 교육감과 윤 회장은 주말이었던 지난 5월 11일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다른 기관 관계자 2명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윤 회장과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봉투 의혹'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고,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알려졌다.

골프 회동 당시 윤 교육감은 오전에 한 동문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1시 무렵부터 라운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운드가 개인 일정인 터라 세종으로 이동할 때는 개인 차량을 이용했고, 비서관 등의 수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20만 원 정도의 비용도 개인 부담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 충북도의원은 사안을 조사하겠다며 당시 윤 교육감의 일정, 공용차량 운행일지, 비서관 근무일지 등을 충북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아무리 공인이라도 평일도 아니고 휴일인 주말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골프를 친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사적으로 그것도 주말에 골프 좀 친 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봤을 때 내년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 교육감의 흠집을 잡으려는 억지"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한 충북도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으로 다음 주 정도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5월 11일 오전 공식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오후에 개인적인 일을 보신 것으로 안다"며 "관련 비용도 모두 개인 부담하고 전혀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해 지난달 말 검찰로 사안을 넘겼고, 청주지검은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신고 내용은 골프 회동 당시 100만 원대의 골프장 이용료를 윤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