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획세무조사 벌여 취득세 누락 법인 6억 추징
조사 대상 49곳 중 33곳 누락 확인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법인 49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기획 세무조사로 취득세 6억 84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국세청이 제공한 2023년도 귀속분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연계 자료를 활용해 주식 변동 상황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기존 과점주주 중 주식 지분 비율이 증가한 법인의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중 법인 33곳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했다.
과점주주는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해 취득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앞서 시는 2024년에도 이 같은 기획 세무조사로 18억 200만 원을 징수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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