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교육청 갑질 신고 인용률 9% 불과"
2020~2024년 202건 신고 중 갑질 인정 18건…징계는 고작 8건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 충북지부(전교조 충북지부)가 23일 충북교육청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조사 판정 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충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교육청의 갑질 감수성이 전국 최악 수준임이 공식 통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갑질 사안 처리 현황'을 근거로 충북에서 접수된 갑질 신고 202건 중 갑질로 인정받은 것은 단 18건으로 인용률이 9%에 불과하다고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갑질 행위자 징계는 고작 8건으로 징계율이 4%에 그쳐 갑질 인용률과 징계율 모두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 "갑질 인용률은 울산(63%)이나 대전(63%)과 비교하면 충북은 7배나 낮은 수준"이라며 "징계율 역시 울산(42%)과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 교사들의 절규가 충북교육청에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갑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이 충북에서는 '갑질 아님'으로 처리된다"고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갑질을 경험한 선생님들 중 73.3%가 혼자서 감내하고 있다"며 "이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갑질 조사 판정 제도 마련 △교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갑질판정위원회 구성 △갑질과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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