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주시 생활임금 시급 1만1130원 '아쉬워'
"꾸준한 논의·토론 거쳤어야"…결정 방식과 대상 확대 등 과제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가 23일 충주시의 생활임금 결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주시는 전날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시급 1만 1130원을 결정했다. 최저임금보다 7.8% 많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충북도는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177원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충주시의 결정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시급을 지금처럼 하루 만에 결정하는 방식보다 꾸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공공의 역할을 하면서도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충북도의회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어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며 충주시도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당사자의 의견 청취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이 같은 비율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모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 조례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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