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노예로 부렸다…이웃 지적장애인 밭일 시킨 7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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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수십 년간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재남 부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사기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1995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농번기에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B 씨(70대)에게 자신의 밭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에게 발급된 면세유 카드로 150만 원 상당 면세유를 구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의료기록 등 확인 결과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B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벌여 이달 초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