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10월 9일까지 육거리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곳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0월 9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육거리시장,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문의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5곳이다.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식당~부흥유통)과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은 한쪽 도로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육거리시장(청남교~신일아파트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은 양방향 모두 가능하다.
한시적 주차 허용이라도 △횡단 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장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인도 등은 단속 대상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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