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77원…3.2%↑
월 환산 254만4990원…최저임금 적용보다 38만 원 많아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19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한 생활임금 1만 1803원보다 3.2%(372원) 상승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857원 많다.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4만 499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보다 38만 8110원 많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 534명이다.
도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2021년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