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치유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의회 박해윤·이정임 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시의회 박해윤·이정임 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박해윤·이정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치유농업 자원 발굴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과 시범 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홍보사업 등이다.

박해윤·이정임 의원은 "지역 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이 제천 농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