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 연휴 조치원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22일~10월 9일…현재 2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세종시 청사.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18일이다.

시는 이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 확대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올포유 매장에서 시민회관 사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은영 시 교통정책과장은 "명절 기간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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