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무료 마술쇼' 박덕흠 의원 보좌관 벌금 100만원

"무료 공연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한 행위"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22대 총선 당시 무료 마술쇼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보은군에서 열린 박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 섭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식전 행사로 열린 마술 공연은 단순한 친목·의례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상당한 경력을 지닌 전문 마술사를 초청해 무료로 공연하게 한 것은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하는 등 일정한 검토 과정을 거쳤고 공연 규모도 크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보좌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