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6714건 38억원 부과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6714건, 38억 371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 가운데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에 전액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한다. 해당 연도 세액의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한다.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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