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임산물 무단 채취 행위 등 대상…적발 때 엄정 조치

보은군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장면 (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산물 무단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허가 없이 버섯·약초류를 채취하거나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림보호원 등과 연계해 기동단속반 운영을 기획했다"며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