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주시에 생활임금 시급 1만2629원 요구
위원회에 생활임금 대상자 참여도 촉구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가 16일 충주시에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 2629원을 요구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충주시는 오는 22일 임금 규모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위원회에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논의 사항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6년 충주시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 2629원에 월 263만 9461원(209시간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2024년 충북지역 근로자 평균임금 375만 4000원에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8%, 2025년 충북지역 물가상승률 2.2%. 10년간 소득분배율 격차 보전 1.6%를 반영했다.
노조는 충주시 생활임금은 복지 성격의 임금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충주시가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모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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