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현 충주시의원 "군소음보상법 기준·규모 개선해야"
물가 연동 장치 마련해 실질적 보상 촉구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군소음보상법 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나왔다.
16일 손상현 의원(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은 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으로 군소음 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매우 낮다"며 "소음 크기 별로 3만~6만 원 받아도 하루 1000~200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공항은 75웨클부터 소음 대책을 시행하는 반면, 군 공항은 80웨클 이상에서만 보상해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소음 측정 방식도 뒤처져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웨클은 야간 가중을 두지만 빈번한 중·소 소음 누적과 새벽 돌발 소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소음 측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야간 등가소음도 엘덴(L_den) 등 국제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측정망 확대와 데이터 공개로 체감 피해를 정밀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물가 연동 장치를 마련해 보상액의 실질 가치도 지켜야 한다"면서 "보상과 함께 방음창 설치, 의료·상담, 학습권 보호 프로그램 등 실효적 경감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충주시 금가·대소원·동량·소태·엄정·중앙탑면 등 6개 면과 달천·목행·칠금금릉동 등 3개 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소음대책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 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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