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시 '꿀잼도시' 의혹 입찰 방해죄 적용 검토
다음주 박승찬 의원 참고인 조사 예정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청주시 꿀잼도시 사업 유착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입찰 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청주시 꿀잼도시 사업 수의계약과 축제 대행 용역 관련 의혹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로 전환된 인물은 없고 특별한 진척 상황도 없다"며 "다만 배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고 입찰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다음주 의혹을 제기한 박승찬 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꿀잼도시 사업 제안 평가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시장 측근이 결탁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뉴스1 취재 결과 도시공원 물놀이장 8곳의 운영권이 이범석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등 측근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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