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5일부터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6개조 편성 운영…임산물 불법 채취 등 엄정 조치

영동군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15일부터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30명 6개 조로 편성한 계도·단속반을 운영한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 투기·적치 등의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한다.

위반자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성수기를 맞아 산림보호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