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올해 말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자진 반납 기간 운영

면허 유지하려면 감경 과태료 납부 후 적성검사 이행 필요

진천군청 전경/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종사면허 자진 반납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적성검사 수검 의무가 부활해 건설기계 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는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진 1매,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 운전면허로 갈음 가능)를 지참한 후 진천군청 차량등록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1년이 지나면 면허를 취소한다.

군은 다만, 최근 이어진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면허 소지자들의 직업 안정성과 생계유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진 반납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 반납 기간 면허가 더는 필요하지 않으면 자진 반납해야 한다. 면허 유지 의사가 있으면 최대 60% 감경한 과태료를 납부한 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광수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자진 반납 기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 적성검사 대상자도 올해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