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참사 다음날 법률자문…변호사비 도비 부담 문의
윤건영 의원 "실종자 수색 집중해야 할 때에"…사과 요구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년 7월 15일) 이튿날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듬해 1월에는 김영환 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비를 충북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변호사 7명에게 잇따라 질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관리과는 참사 다음 날인 2023년 7월 16일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5시 55분 잠수부를 투입해 수색을 진행 중이었고 수색 종료는 7월 17일 오후 7시 52분(14번째 희생자 발견)이었다.
의원실이 자문 요청서·답변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자 충북도는 "단순 전화상담으로 보유 자료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자문 제목과 날짜는 제출했지만 근거 서류는 없다는 취지다.
충북도는 지난해 1월 9일 하루 동안 안전정책과·중대재해팀 명의로 자문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인 비용 등 소송비를 충북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문 항목에는 변호사비용 지원의 적법성, 소송단계 변호인 비용 부담 주체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유가족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집중했어야 할 때 도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김영환 지사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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