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소방서장·예방안전과장, 징역형 집행유예로 퇴직

충북소방 "당연퇴직 사유 충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방관들이 당연퇴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58)과 전 예방안전과장 서모 씨(57)가 당연퇴직 사유로 지난 7월 18일 모두 퇴직했다.

국가공무원법 33조와 69조는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당연퇴직 사유다.

당연퇴직 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퇴직 급여와 퇴직 수당이 2분의 1만 지급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당연퇴직 사유가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서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 전 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전 서장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인 2023년 7월 15일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도,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소방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 지하차도로 유입돼 14명이 숨진 사고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