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카드로 밥 사라 요구" 기재부 예산실 과장급 공무원 수사 착수
기재부, 지난달 29일 경찰에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의뢰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이 공공기관의 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세종경찰청은 최근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 A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A 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세종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오늘 10일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밥값 등의 비용을 기재부 파견 직원 B 씨에게 원소속 기관의 용역 과제 사업비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카드 결제 요구가 과도해지자 참다못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뒤 A 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그가 속했던 부서인 연구개발예산과는 과학기술계 R&D와 정부 부처 연구용역 과제 사업 예산 등을 총괄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재부의 수사 의뢰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일 중으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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