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제담배 만들어 판 60대 검거…1만3000갑 압수

농가 빌려 제조, 외국인 등에 팔아

음성경찰서/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허가 받지 않고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아 온 60대가 경찰에게 잡혔다.

8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A 씨를 담배 불법 제조·판매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농가를 빌려 작업장을 만든 뒤 수제담배를 만들어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3년 전부터 평균 일주일에 50보루를 제조해 자신의 수제담배 점포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누군가 무허가로 담배를 만들어 파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담배를 만들던 A 씨를 검거했다. 담배 포장기계, 1톤 트럭 2대와 1만 3000갑 분량의 담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체 유해 성분 함유량과 경고문구가 표기돼 있지 않은 불법 제조 담배를 절대 구매해선 안된다"며 "발견 시 112등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미허가 수제담배 제조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