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학교 체육시설 사용 자치법규 제정…"이용료 50% 지원"

17일까지 입법예고…"생활체육 진흥"

학교 체육시설에서 배구 연습 장면 (자료사진)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학교 체육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6일 군에 따르면 '보은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방법과 지원금 회수 등 내용을 담았다.

군은 해당 조례안에서 지역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 교실이나 1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정기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정했다.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 기간이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체육 진흥 도모와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