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파크골프장 조례 없이 운영비 편성…참여연대 "전액 삭감해야"
"행정 기본 파괴한 비상식적 행태…도의회, 동조하지 말아야"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도립파크골프장 운영비를 편성하면서 또다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비 1억 1426만 원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파크골프장 인건비와 예약시스템 구축비 등이다.
하지만 문제는 운영이나 지원 근거 없이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점이다. 충북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한 예산 집행 근거가 없어 개정을 선행해야 한다.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데, 도의회에 예산 사용을 동의해 달라고 요청한 꼴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시작부터 앞뒤가 바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물위생시험소 내 축산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이전 계획과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했다.
이전 계획은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도는 우선 축산시험장 초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추후 시험장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1단계 사업도 순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는 파크골프장을 확장하는 2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도립파크골프장 2단계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용역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부지 확보를 위해 양잠시설물을 이전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도의회는 파크골프장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의 기본을 파괴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도의회가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를 근거와 규정 없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는 행정 절차와 도의회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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