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사망'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학교급식노동자 첫 사례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 산재 승인에 이어 인사혁신처 순직도
윤건영 충북교육감 "국가·사회 위해 헌신 모두의 인정"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학교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산재 승인에 이어 순직까지 인정받았다. 학교급식노동자가 순직을 인정받은 건 처음이다.
3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음성의 한 단설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숨진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근무했던 그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직업성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다가 2024년 9월 산재 요양 중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고, 최근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애도와 함께 "이번 결정은 고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모두의 인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 인정은 우리 사회가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을 직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준엄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강화 등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순직 인정과 관련해 국가가 책임지는 범부처 학교급식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영미 실무사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무상 재해"라며 "학교급식실 조리공간이 아닌 생명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교육공동체 추모기간'을 정해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순직을 기리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다짐할 계획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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