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급 승진 요인 발생하나…시청 서기관 도시공사 1차 합격
개발사업부장 개방형직위 서류심사 5명 선발
최종 임용 땐 4급·5급 등 연쇄 승진 요인 발생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출자기관 '도시공사'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에서 시청 서기관 1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이 한창인 도시공사가 청주시 인사 적체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지 임용 결과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1~30일 원서 접수 후 선발위원회의 서류심사로 면접 대상자 5명이 선발됐다.
선발위원회는 오는 4일 면접으로 임용 후보자를 2~3명 추린 뒤 최종 임용권자인 공사 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사장은 후보자 중 적임자를 선택해 오는 15일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청 기술직렬 서기관(4급) 1명도 이번 서류심사 통과자에 포함됐다. 이 서기관이 임용된다면 조기 퇴직에 따른 4급 승진 요인뿐만 아니라 5급, 6급 등 연쇄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
청주시 승진 인사는 관례상 퇴직자의 직렬을 따라가는 대물림 방식으로 이뤄져 건축, 토목 등 기술직렬 사이에서의 관심은 더 크다.
하지만 동일 직렬 승진 관례가 이번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4급 서기관 보직은 대부분 행정, 기술 등 복수로 이뤄져 어느 직렬이 맡아도 문제될 게 없다. 기술직 퇴직자가 발생했다고 후속 승진 인사는 같은 직렬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행정 등 다른 직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이번 도시공사 개방형직위 서류전형을 통과한 기술직 서기관이 조기 퇴직하면 해당 보직에 다른 기술직 서기관을 전보하고, 전보로 공석이 된 해당 보직은 행정직 승진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도시공사 개방형직위 공채 결과가 시청 승진 요인으로 이어져 직렬별로 어떻게 작용할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 채용이 이뤄진다면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수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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