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무덤 발굴해 화장까지…60대 징역 1년6개월 실형

재판부 "동의 없이 유골 발굴, 죄질 좋지 않아"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분묘관리인 동의 없이 무덤을 발굴해 화장까지 한 60대 토지주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2일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자신의 토지에서 분묘관리인 동의 없이 무덤 1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낸 뒤 임의로 화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토지에 있는 종중 선조의 분묘를 한 곳으로 모아 석관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장묘업자 B 씨(72)는 같은 장소에서 15구의 시신을 화장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A 씨는 분묘관리인 동의 없이 유골을 발굴하고 분쇄하는 등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