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내달 1~22일
올해 7월 1일 기준 809필지 대상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22일 열람과 함께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09필지이다.
보은군청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전자 열람과 군청 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2일까지 군청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군청 누리집) 등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재조사와 재검증을 거쳐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호연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확인을 권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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