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제천시의원, 65세 이상 보청기 구입비 조례안 발의

이정임 시의원 (자료사진) /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난청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다.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야햐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의사소통 환경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3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