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아랑곳 않는 학원 버스들…청주시는 불구경

흥덕구청 "등원 차량 10분 안에 승·하차로 단속 방법 없어"

27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솔밭초등학교 인근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학원 등원 차량 등이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다.2025.8.27./뉴스1 ⓒ News1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솔밭초등학교 인근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학원 등원 차량 등이 1개 차선을 차지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에만 의지한 채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4시쯤 현대백화점 충청점 인근에서 솔밭초교사거리까지 약 200여m 구간은 혼잡함 그 자체였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있지만 학원 등원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 둘씩 주차를 시작했다.

45인승 버스 2대를 시작으로 노란색 버스들이 줄지어 1개 차선을 모두 차지했고, 학부모들 차량까지 뒤섞여 경적 소리가 빗발쳤다.

이 구간은 청주 도심에서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인근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백화점을 드나드는 차량들이 많아 도심 속의 도심으로도 불린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차선을 점령하면서 유턴 차량이 한 번에 차를 돌리지 못해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아슬아슬한 모습도 연출됐다.

한 운전자는 "매번 이곳을 지날 때마다 학원 차량들이 줄지어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다"며 "운전자들 시야를 가려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흥덕구청은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3대가 설치돼 있다며 현장 계도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 요건이 10분 단위라서 그 이전에 이동하는 차량까지는 손을 쓸 수 없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단속용 카메라 3대가 있고 안전신문고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반을 보내고 있다"라며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원 차량들은 10분 안에 승·하차가 이뤄져서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교차로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솔밭초등학교 인근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학원 등원 차량 등이 1개 차선을 차지하면서 유턴 차량이 후진하고 있다.2025.8.27./뉴스1 ⓒ News1 임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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