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날 10월21일→8월12일 변경 추진…임호선 법률안 대표발의

"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헌법전문에 근거해 경찰의 날(매년 10월 21일)을 임시정부 경무국(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 창설일인 8월 12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고 있다. 이날은 미군정 시절인 1945년 10월 21일 경무부가 창설된 날로 초대 경무부장으로 조병옥이 임명됐다.

개정안은 매년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명시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기념행사를 주관하도록 했다. 호국경찰·민주경찰·인권경찰로 이어지는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다.

임호선 의원은 "헌법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경찰은 우리 헌법 가치와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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