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지급…내달 5일까지
농민 7905명 대상…신청 자격 완화 확대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청 자격이 완화돼 지난해 7377명(44억 원)보다 528명이 늘어난 7905명(47억 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 상당의 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경영주에게 준다. 지난해까지 3년 이상이었던 거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도와 연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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