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서 라이브방송 유튜버 징역 1년 8개월

ⓒ News1 DB
ⓒ News1 DB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동희 부장판사)은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44)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찾아간 뒤 3차례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고,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

지난달 수원지법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특정인들을 상대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엄벌 요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