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그대로 추진, 시민에 더 나은 환경"
일부 "교통 혼잡, 사전 교감설" 매각 반대
시 "의회서 안건 부결해도 수정해 또 제출"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는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흥덕구 가경동 시유지(3만 3000여㎡)에 1999년 3월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한 시외버스터미널 등 건물 2개 동(연면적 1만 4600.52㎡)과 토지 3필지(2만 5978.4㎡)를 매각할 예정이다.
매수자는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터미널)로 사용하고 주차장, 승하차장, 주차장 등은 현재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이다. 26년간 사용했던 터미널을 허물어 신축·운영하고, 나머지 용지는 매수자의 계획대로 개발하라는 것이다.
시 소유에서 민간에 매각해 주거, 교통, 상업을 한데 묶은 '청주 센트럴시티'로 개발한 인근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복합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 특정 사업자와의 사전 교감설, 주변 상권 위축 등을 내세우며 매각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 업계에서는 터미널 주변의 교통 혼잡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반박한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의 교통 중심은 터미널과 역으로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몰리면서 혼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합 개발로 혼잡이 가중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새로운 승하차 방식과 주차장 진출입 운영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고속버스터미널도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개장 당시 일시적으로 혼잡이 극심했지만, 현재는 평소와 다름없다"라고 했다.
특정 사업자와의 사전 교감설은 청주시가 추진할 입찰방식을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으로 연길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입찰 참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명경쟁' 방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특혜 시비 차단을 위해 지명경쟁이 아닌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업 수행 능력이나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가격만 따지는 방식이다.
자금력, 시공력이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 중 가장 높은 낙찰가를 써내는 곳이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특정인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고가가 아니면 낙찰은 불가능하다.
주변 상권은 오히려 복합 개발에 따라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인근 고속버스터미널 주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은 복합 개발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구 한 시의원은 "고속터미널 복합 개발로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반대했을 텐데 현재는 유동 인구가 늘어 전보다 나아졌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청주시의 매각 계획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는 28일 시의회에서 심의된다. 의회서 일부 반대 의견에 함몰돼 안건을 부결한다고 해도 시는 수정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연구에서도 터미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자본 참여와 복합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라며 "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매각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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