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영환 충북지사 30억 돈 거래 의혹' 수사1부 배당(종합)
충북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경찰 "정상 금전거래" 불송치, 검찰도 이의신청 각하
- 김용빈 기자,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이재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금전거래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기록을 살피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순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 업체 A 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샀다.
A 사의 실질적 소유주는 또 다른 폐기물 업체인 B 사의 최대 주주다. B 사는 충북도 산하기관이자 인허가권을 가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장 증축을 추진하다가 금전거래 직전 계획을 철회했다.
또 업체 소유주는 그동안 지역 경제인들에게 수십억 원씩 거액의 사채를 빌려줄 때 대부분 연간 20% 정도의 이자를 받았지만 김 지사에겐 4.2% 저리를 받아 대가성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충북시민단체는 이런 점을 근거로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경찰은 김 지사가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금전 거래 형식을 갖췄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 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공수처에도 김 지사를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에게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1부에 배당했으나 진행 상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공수처도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수사하는 부분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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