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야바' 투약 태국 국적 40대 남녀 구속기소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마약류의 일종인 속칭 야바를 투약한 불법체류 신분 태국 국적 40대 남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매수 등) 혐의로 A 씨(4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B 씨(45)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에서 한 차례 마약류인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전북 완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함께 있던 B 씨도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에도 이들은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불법체류 신분의 태국 국적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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