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230건 독촉 고지서 발송

이달까지 미납 땐 채권 확보, 허가 취소 등 조치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230건(6453만 원)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이달까지 징수추진 대책반을 가동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면담, 전화독촉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산 조회로 채권을 확보하고, 재산이 없을 때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