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 피해 옥산·오창 농가 농업기계 임대료 면제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일대 수해 농가의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연재해 피해 복구가 필요할 때 시장이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조례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농경지 유실, 침수, 토사 유입 피해를 입은 농가는 트랙터, 관리기 등 각종 임대 장비를 임대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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