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뱀·도마뱀 251마리 유기한 20대 벌금 400만원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주거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을 아무 이유 없이 버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빌라에서 뱀 19마리와 도마뱀 232마리 등 파충류 251마리를 키우다 주거지를 비우게 되자 이들을 이유 없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11일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청주시 동물보호센터는 해당 주거지에서 뱀 15마리와 도마뱀 80마리가 이미 폐사한 것을 발견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호·관리 의무를 위반해 다수의 파충류가 폐사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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