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감염 숨기고 성관계·필로폰 투약 4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2개월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중렬)는 1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해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와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시기 SNS를 통해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구입해 B 씨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