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별재난지역 옥산·오창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재난관리시스템 등록 사용자 7~8월분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수해가 발생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지역 주민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들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8월에 사용한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한 상수도 사용자로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없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7~8월 사용분 감면은 9월과 10월에 고지되는 요금에 반영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