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이어질 우려 있는 지속적 괴롭힘 등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임호선, 가중처벌 조항 신설 현행범 체포 가능토록 추진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전 단계인 지속적 괴롭힘, 불안감 조성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상습적인 경범죄 행위자를 가중처벌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험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돼 가해자의 즉각적인 분리와 함께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는 등 관계성 범죄에 초기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관계성 범죄가 스토킹,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경범죄로 통고처분밖에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복하면 2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허위신고, 관공서 주취 소란 등 6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경범죄도 상습 반복하면 2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임호선 의원은 "사소해 보이는 괴롭힘이라도 반복하면 더는 경범죄가 아니다, 반복적인 위험성 있는 경범죄는 강력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며 "경찰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즉각 격리하도록 입법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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