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 지원…12월까지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 가구 등 대상

소방청 포스터.(충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소방서가 돌봄공백 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가구 △세대 내 초등학생 이하 자녀 거주 가구 △아파트 거주자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 등이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대피할 수 있게 돕는다.

대상 가구는 오는 12월까지 충북소방본부나 충주소방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미근 서장은 "돌봄공백 가구는 보호자 부재로 인한 화재 인지와 대피가 어렵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6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7월에는 부산 기장군에서 보호자 부재중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