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관여 의혹…김영환 충북지사 '무혐의' 처분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와 도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당시 충북도 보건 업무를 총괄한 A 국장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해 5월 의대 정원 확대 갈등이 이어지던 시기에 김 지사 등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3월 교육부 산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에 충북대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 위해 이해관계자인 A 국장을 배정위원으로 참석시켜 발언하게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배정위원회 위원 선정 업무를 맡았던 교육부 소속 공무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한 결과, 피의자들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본래 의도와 다른 직무를 수행했거나 불필요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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