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청주 옥산·오창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피해액 각각 29억·16억 원…복구 비용 국비 지원 등

밤 사이 2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17일 충북 청주시 미호강변에 차량 한대가 침수돼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청주시 옥산면과 오창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청주 전역에 최대 322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병천천, 미호강 등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고 옥산과 오창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피해조사에 나섰고 옥산과 오창의 피해액은 각각 29억 원과 16억 원으로 집계했다.

청주시 전체 피해액은 88억 원으로 공공시설 복구 비용은 293억 원, 사유시설 재난 지원금은 11억 원 규모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정부로부터 복구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 13개 항목의 추가 지원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재난 예방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