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촬영물 유포 정당인 관련된 세종 한 어린이집 폐쇄 수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운영정지 명령, 보조금 환수도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성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된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대변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은 해당 처분에 반발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세종시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종시에 자리한 A 어린이집은 지난 7월 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육비용 등을 세종시에 부당 청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세종시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지난 7월 A 어린이집에 대해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해당 조치는 원생들의 보육 공백과 교사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60여 명에 달했던 어린이집 원생은 2명으로 줄었다.
세종시는 또 해당 어린이집의 결산서 등을 검토해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어린이집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학부모 등에 알리지 않은 점도 조사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건물이 2023년 12월 5일자로 경매가 개시됐다. 그런데도 신입 원아를 모집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확인 결과 이 어린이집은 최근 성 촬영물 불법 유포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대전시당 B 전 대변인의 가족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의 모친이 원장, 이모가 원감, 아내가 행정실장, B 씨는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운영실장 역할을 맡았다.
B 전 대변인 고소장에는 아내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무단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B 씨는 당직을 사퇴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시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며 "현재 공식적인 서류 제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위반사항이 추가로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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