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하고 "내가 공격당했다" 허위신고 40대 실형

지명수배 사실 숨기려 친형 인적사항 바꿔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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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동거녀를 폭행하고 되레 흉기로 공격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2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녀 B 씨(40대)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기도 했다.

A 씨는 2024년 4월 29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이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공문서 유사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했으며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을 농락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