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현 '발달장애인 보험'·이정임 '도박 예방' 발의
두개의 조례안, 의련 수렴 후 '9월 임시회'에 상정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준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타인에게 입힌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또 도박중독 예방 관련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은 도박중독 예방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 방지 교육사업 등이다.
이정임 의원은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라고 말했다.
두 개의 조례안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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